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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인증 - R&D Cert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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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Certification

R&D Certification Custom Plan!​​​​​​​

  • R&D 기술 인증 범위 : 민간단체 R&D 인증마크, R&D 연구 개발 인증 및 평가 인증, 시스템 및 솔류션 인증, 경영 및 비즈니스 모델인증, UX/UI 및 디자인 인증, 브랜드 제품 인증

  • 기간 : 인증 평가 1개월 전부터 시작함.

  • 방법 : 전문가 자문 평가(정량적 평가) 5인 수요자 직접 선택 및 의뢰

  • 비용 : 인건비+직접비+간접비

R&D Mark

R&D 우수기업 인증마크

R&D 성공기업 인증마크

technology인증

R&D 기술평가 인증,

IT, CT, BT, NT, ET, ST 인증

DESIGN 인증

R&D UX/UI, IoT, AI, Product, Public, Event

Branding 인증

R&D  기술이전, 국내외사업, 투자유치

R&D 인증(R&D Certification) : 국가연구개발 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 등과 같은 평가대상이 정해진 표준이나 기술규정 등에 적합 하다는 평가를 받음으로써 기술성, 사업성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인증제도의 정의

인증제도란 평가대상이 그에 적용되는 평가기준에 만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자격을 갖춘 자가 평가를 직접 수행하거나 제3자의 평가결과를 근거로 입증하는 행위를 말한다. ( ISO/IEC 17000, KS A ISO/IEC Guide 2 )

인증제도의 구분

인증제도는 법적 근거의 유무에 따라 법정인증제도와 민간인증제도로 구분되며 법정인증제도는 또다시 강제성의 유무에 따라 강제인증과 임의인증으로 나뉘어진다. 또한, 각 부 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인증제도는 인증, 형식승인, 검정, 형식검정, 형식등록 등 인증대상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명칭으로 운영되고 있다. (사)차세대R&D기술정책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인증은 민간단체 임의인증이다.

인증제도의 운영

대부분의 인증 절차는 국가기관 등과 같은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시험소에서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인증과 표준, 검사, 시험, 시험소 인정 등은 서로 밀접하게 관련된다. (사)차세대R&D기술정책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인증제도는 국가 R&D의 공식 인증기관이 부재하기 때문에 2019년에 신설된 인증제도로서 R&D에 대한 시험, 검사, 인증으로 진행되어진다.

  • R&D 시험(Testing) : 국가연구개발사업(R&D) 진행시 발생되는 제품, 공정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규정된 요구사항에 따라 특성을 확인하는 것. ※ “시험”은 일반적으로 자재, 제품 또는 프로세스에 적용

  • R&D 검사(Inspection) : 국가연구개발사업(R&D) 진행시 제제품설계, 제품, 공정(프로세스) 또는 설치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규정된 요구사항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 ※ 공정(프로세스) 검사에는 사람, 시설, 기술 및 방법에 대한 검사가 포함될 수 있음.

  • R&D 인증(Certification) : 국가연구개발사업(R&D) 제품, 시스템, 자격, 서비스 등에 대하여 규정된 요구사항이 충족되었다는 것을 보증하는 것으로 인증대상에 따라 제품인증,?서비스인증, 시스템인증, 자격(인력)인증 등으로 구분되며 인증, 형식승인, 검정, 지정, 허가 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

R&D 인증대상

 

1. R&D품 인증대상

  • 품의 핵심기술이 국가연구개발사업 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로서 기존의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기술

  • 신청제품의 성능과 품질이 같은 종류의 다른 제품과 비교하여 뛰어나게 우수할 것

  • 같은 품질의 제품이 지속적으로 생산될 수 있는 품질경영체제를 구축·운영하고 있을 것

  •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할 것

  • 수출 증대 및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클 것

2. R&D 인증 신청자격

  • R&D 인증을 받고자 하는 중소, 중견 및 대기업의 대표

3. 신청기간

  • 수시 신청 접수 : 신청접수는 수시로 마감하며, 접수기간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별도 공고

4. 신청서류

  • R&D 기술인증 신청서(온라인작성, 원본 우편(방문)제출 필수)

  • R&D 기술인증 신청제품 설명서

  • R&D 기술인증을 증명하는 자료 각 1부

    • 국제표준화기구 (ISO)의 인증서(ISO9001 인증서, IATF16949, 품질경영체제 구축관련 자료 등

    • 신청제품 관련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반드시 신청모델명 또는 신청제품명이 명시된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제품심사에 따른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 원본, 12개월 이내) 

    • 신청제품 관련 실용화 자료(신청모델명 또는 신청제품명이 명시 된 납품실적증명서, 계약서,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등,  모델명이 미기재된 증명서의 경우 상동함을 증빙 가능한 서류 포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중소기업 입증서류(해당시 필수제출, 세무회계사 날인을 받은 중소기업기준검토표, 중소기업확인서 등)

  • 인증심사자료의 사전공개 동의서

심사방법

 

① 심사장소 : 본 연구원에서 통보한 장소 또는 신청기업내에서 현장심사로 실시함.

② 심사준비

  • 서류·면접심사

  • R&D로 개발한 제품의 핵심내용에 대한 설명(약 20분간)과 심사위원의 질의응답(20분 내외)으로 진행

  • 심사에 참석하는 분은 해당 R&D 제품을 가장 잘 알고 있는 2~3명의 기술·연구 개발자로 신청제품 내용을 막힘없이 설명하고 질의·응답에 임할 수 있어야 함

  • 심사장소에는 빔프로젝트와 노트북이 구비되어 있사오니 제품설명을 위한 브리핑 자료를 이동식디스크(USB)에 저장하여  지참하면 제품설명시 활용할 수 있음

  • 신청 서류 제출 때에 미진하였던 부분(성능평가자료, 산업재산권 등)을 보완할 수 있는 보충서류 지참(발표를 하기 위한  자료와는 별도로 제출, 5부 내외 준비)

  • 심사위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신청제품 지참 가능 ※ 제품 또는 동영상 제시 가능(노트북) 

③ 주의사항

  • 심사에 불참하면 제출된 신청서류만으로 평가하게 됨

  • 심사시간은 제품별로 공평하게 주어지므로 정해진 시간(약 20분간)내에 신청제품에 적용된 핵심기술 및 제품품질의 우위성에  대한 설명을 완료하여야 함 (※ 심사위원들은 사전에 신청서류를 통하여 제품내용을 사전에 검토하고 심사에 참여함)

심사기준

 

서류·면접심사

□ 기술성 평가

1. 국내외 기술수준과 비교하여 R&D 기술적 우위정도

2. 제품에서 차지하는 R&D 기술적 가치의 비중 정도

3. 제품의 성능 및 품질을 재현할 수 있는 R&D 기술의 완성정도

4. 기술의 수직적 측면에서 R&D 성장·발전의 가능성 정도

5. 핵심 R&D 기술이 제품의 본연의 기능 및 성능과 직접적인 관련정도

 

□ 경제성 평가

1. 기존 유사·동종제품에 대한 성능·품질의 우위성

2. 시장수요의 충족정도, 가격수준 등 생산·가격 경쟁력 정도

3. 신규 시장개척, 수입대체, 수출증대 등 시장규모의 정도

 

□ 기타사항

1. 제품의 개발 및 실용화 정도

2.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품질경영체게 구축정도

3. 기술개발자들의 해당기술에 대한 개발능력 보유정도

4.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제출 및 선행기술 권리 침해 여부

5. 추가확인 필요자료

현장(제품*) 심사

□ 제품평가

1. R&D 핵심기술의 신기술성 및 제품에 대한 성능 및 품질 우위정도

2. R&D 제품시험 성능에 대한 객관화 및 평가방법·인증기준의 적정성

3. R&D 제품의 구조 및 성능

4. 연구개발 현황 및 기술개발방법(자체개발내용, 비중 등)

5. R&D 제품의 국산화 및 부품 수입정도

6. R&D 제품개발의 문제점과 한계성 극복정도

□ 품질경영체계

1. R&D 품질경영 및 기술의 관리 정도

2. 공정관리의 상태(품질인증시스템) 및 제품의 품질관리 정도

3. 시험·검사상태 및 부품·재료·완제품 관리상태

 

□ 기타 사항

1. 서류·면접심사 결과 확인 및 제출자료 진위여부

2. 제품의 시장성 및 지원 필요내용

3. 부품, 재료 등의 국산화 정도

4. 제품설계 정도(독자설계, 외국기술도입 등)

5. 추가확인 필요자료

종합심사

1. R&D기술 인증기준의 적합여부(제외대상 확인)

2. R&D기술 인증 서류, 현장(제품)심사 결과의 적정성 및 인증의 필요성

3. R&D기술 제품 평가기준, 제품 평가 등의 확인

4. R&D기술 인증 확정

심사위원회

 

[인증평가위원회]

  • 공정하고 정확한 심사를 위해 IT, CT, ET, NT, BT, ST 등의 인증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

  • 인증평가위원회 위원은 자체 전문연구위원 또는 위원회별로 선임·위촉한 각 기술분야, 특허업무, 품질보증시스템 등의 평가를 위한 전문가로 구성

[현장심사위원회]

  • 인증평가위원회 위원 중 3인이상으로 현장심사위원회 구성 (품질보증시스템 평가 전문가를 별도 구성 할 수 있음, 최대 6명)

  • 인증평가위원화 현장심사위원회는 동시에 진행할 수 있음.

[심의위원회]

  • 심의위원은 각 인증평가위원장(또는 해당 인증평가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으로 구성

  • 종합심사 및 R&D 인증 대상 제품의 선정

  • R&D 인증신제품 취소에 관한 사항

  • 이의조정심의(인증공고에 대한 이의신청, 선정제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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